양구봉안공원 봉안당 공설
먼저 고인의 주소를 골라 주세요
고인의 주소가 이 시설의 «이 지역 주민» 범위에 드는지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봉안당(개인)
봉안당사용 기간: 15년
| 사용료 · 15년 · 이 지역 주민 | 600,000원 |
| 사용료 · 15년 · 다른 지역 주민 | 1,200,000원 |
| 관리비 · 15년 · 이 지역 주민 | 150,000원 |
| 관리비 · 15년 · 다른 지역 주민 | 150,000원 |
| 사용료 · 15년 · 이 지역 주민 기간이 끝난 뒤 더 모실 때개인 1기당(15년), 연장(15년×3회) | 600,000원 |
| 사용료 · 15년 · 다른 지역 주민 기간이 끝난 뒤 더 모실 때개인 1기당(15년), 연장(15년×3회) | 1,200,000원 |
| 관리비 · 15년 · 이 지역 주민 기간이 끝난 뒤 더 모실 때개인 1기당(15년), 연장(15년×3회) | 150,000원 |
| 관리비 · 15년 · 다른 지역 주민 기간이 끝난 뒤 더 모실 때개인 1기당(15년), 연장(15년×3회) | 15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을 줄여 주는 경우 (감면)
|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50% 감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0% 감면 |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정식 문구 보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0% 감면 |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정식 문구 보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0% 감면 |
| 장기기증자 | 50% 감면 |
| 그 밖에 행려 사망자, 무연고(돌볼 가족이 없는)사망자, 수사기관 의뢰 사망자 등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면제 |
어느 지역 주민이 어느 요금인가
| 이 지역 주민 | 강원 양구군정식 문구 보기양구군 관내에 위치한 개장유골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할 경우에는 관내자로 본다 |
위 지역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지역 주민» 요금입니다.
강원 화장장
같은 시도의 공설 화장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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