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승화원
먼저 고인의 주소를 골라 주세요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고인의 주소가 이 시설의 «이 지역 주민» 범위에 드는지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이런 분은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주소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해당하시면 화장 예약 때 증빙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 사산아(태어나기 전 숨진 아기)의 경우 사산일 기준 사산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관내(이 지역)거주자로 본다 | 100,000원 |
| 개장유골(무덤에서 옮겨 오는 유골)의 경우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의 소재지가 시 지역일 경우 관내(이 지역)거주자로 본다 | 100,000원 |
| 무연고(돌볼 가족이 없는) 사망자 및 무연분묘의 경우 시체 발견 장소와 분묘 소재지가 시 지역일 경우 관내(이 지역)거주자로 본다 | 100,000원 |
구분별 요금 전체
위에서 고인의 주소를 고르시면 이 표에서 어느 줄인지 알려 드립니다.
어른
| 이 지역 주민 대인(15세이상), 한 분당 | 100,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700,000원 |
어린이
| 이 지역 주민 | 80,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400,000원 |
태어나기 전 아기
| 이 지역 주민 | 50,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200,000원 |
| 태어나기 전 아기를 몇 주부터 이 요금으로 보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담으로 확인 | |
이장하는 유골
| 이 지역 주민 | 70,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30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을 줄여 주는 경우 (감면)
관련자정식 문구 보기제12조제1항제3호 관련자 |
면제 |
관련자정식 문구 보기제12조제1항제3호 관련자 |
50% 감면 |
~제8호 관련자정식 문구 보기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8호 관련자 |
면제 |
~제8호 관련자정식 문구 보기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8호 관련자 |
면제 |
시설
화장로 3기 · 주차 10대 · 운영형태 공설
- 식당
- 매점
- 대기실
자료에 «있음» 으로 적힌 것만 보입니다. 필요한 것은 시설에 확인하십시오.
어느 지역 주민이 어느 요금인가
| 이 지역 주민 | 강원 속초시정식 문구 보기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위 지역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지역 주민» 요금입니다.
강원 공설 장지
화장 뒤 모실 곳 — 같은 시도의 공설 장지(봉안 · 자연장 · 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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