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공설자연장지 공설
먼저 고인의 주소를 골라 주세요
고인의 주소가 이 시설의 «이 지역 주민» 범위에 드는지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개인용 1기당(30년)
자연장사용 기간: 30년
| 사용료 · 30년 · 이 지역 주민 | 600,000원 |
| 사용료 · 30년 · 다른 지역 주민 | 2,00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부부용 1쌍당(30년)
자연장사용 기간: 30년
| 사용료 · 30년 · 이 지역 주민 | 1,000,000원 |
| 사용료 · 30년 · 다른 지역 주민 | 3,00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을 줄여 주는 경우 (감면)
| 사망자가 「아산시 무연고(돌볼 가족이 없는)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시·군이 정한 규정)」 제4조(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 면제 |
국가유공자정식 문구 보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정식 문구 보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50% 감면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사용료 | 50% 감면 |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정식 문구 보기「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50% 감면 |
장기등 기증자정식 문구 보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50% 감면 |
|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사용료 | 50% 감면 |
어느 지역 주민이 어느 요금인가
| 이 지역 주민 | 충남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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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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