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추모공원
먼저 고인의 주소를 골라 주세요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고인의 주소가 이 시설의 «이 지역 주민» 범위에 드는지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이런 분은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주소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해당하시면 화장 예약 때 증빙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천안지역인 경우 | 100,000원 |
구분별 요금 전체
위에서 고인의 주소를 고르시면 이 표에서 어느 줄인지 알려 드립니다.
확인을 마치지 못한 요금은 싣지 않았습니다. 표에 없는 요금은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어른
| 이 지역 주민 대인(15세 이상) | 100,000원 |
| 가까운 지역 주민 | 400,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800,000원 |
어린이
| 이 지역 주민 | 80,000원 |
| 가까운 지역 주민 | 250,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500,000원 |
태어나기 전 아기
| 이 지역 주민 사산일 현재 모(母) 또는 부(父)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30,000원 |
| 가까운 지역 주민 | 상담으로 확인 요금 자료에 적혀 있지 않음 |
| 다른 지역 주민 | 200,000원 |
이장하는 유골
| 이 지역 주민 별표1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천안지역인 경우» | 50,000원 |
| 가까운 지역 주민 | 상담으로 확인 요금 자료에 적혀 있지 않음 |
| 다른 지역 주민 | 40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을 줄여 주는 경우 (감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정식 문구 보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희생ㆍ공헌자 및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희생ㆍ공헌자는 별표 3과 같음)정식 문구 보기「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희생ㆍ공헌자는 별표 3과 같음) |
면제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정식 문구 보기「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면제 |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
| 천안시에 있는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대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에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 | 50% 감면 |
시설
화장로 8기 · 주차 400대 · 운영형태 공설
- 식당
- 매점
- 대기실
- 장애인 편의시설
자료에 «있음» 으로 적힌 것만 보입니다. 필요한 것은 시설에 확인하십시오.
어느 지역 주민이 어느 요금인가
| 가까운 지역 주민 | 경기 안성시, 경기 평택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정식 문구 보기사망일 현재 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
| 이 지역 주민 | 충남 천안시정식 문구 보기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
위에 없는 지역의 요금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충남 공설 장지
화장 뒤 모실 곳 — 같은 시도의 공설 장지(봉안 · 자연장 · 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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