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추모공원 봉안당 공설
먼저 고인의 주소를 골라 주세요
고인의 주소가 이 시설의 «이 지역 주민» 범위에 드는지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확인을 마치지 못한 요금은 싣지 않았습니다. 표에 없는 요금은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개인단 1기당
봉안당사용 기간: 15년
| 사용료 · 15년 · 이 지역 주민 | 400,000원 |
| 사용료 · 15년 · 가까운 지역 주민 | 상담으로 확인 요금 자료에 적혀 있지 않음 |
| 사용료 · 15년 · 다른 지역 주민 | 1,00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부부단 1기당
봉안당사용 기간: 15년
| 사용료 · 15년 · 이 지역 주민 | 600,000원 |
| 사용료 · 15년 · 가까운 지역 주민 | 상담으로 확인 요금 자료에 적혀 있지 않음 |
| 사용료 · 15년 · 다른 지역 주민 | 이용 제한 — 불가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무연고(돌볼 가족이 없는)단 1기당
봉안당사용 기간: 5년
| 사용료 · 5년 · 이 지역 주민 | 100,000원 |
| 사용료 · 5년 · 가까운 지역 주민 | 상담으로 확인 요금 자료에 적혀 있지 않음 |
| 사용료 · 5년 · 다른 지역 주민 | 이용 제한 — 불가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을 줄여 주는 경우 (감면)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정식 문구 보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
면제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정식 문구 보기「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
면제 |
의사상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정식 문구 보기「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면제 |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
어느 지역 주민이 어느 요금인가
| 이 지역 주민 | 충남 천안시 |
위에 없는 지역의 요금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충남 화장장
같은 시도의 공설 화장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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