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지공설묘지 봉안묘(개인·가족·평장) 공설
이 시설의 요금은 주소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확인을 마치지 못한 요금은 싣지 않았습니다. 표에 없는 요금은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개인 봉안묘 30년
봉안묘사용 기간: 30년
주소와 관계없이 · 30년 사용료
458,880원
| 사용료 · 30년 | 458,880원 |
| 관리비 · 30년 | 433,92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개인 봉안묘 15년
봉안묘사용 기간: 15년
주소와 관계없이 · 15년 사용료
458,880원
| 사용료 · 15년 | 458,880원 |
| 관리비 · 15년 | 216,96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가족 봉안묘(16구용) 30년
봉안묘사용 기간: 30년
주소와 관계없이 · 30년 사용료
2,091,000원
| 사용료 · 30년 | 2,091,000원 |
| 관리비 · 30년 | 2,009,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가족 봉안묘(16구용) 15년
봉안묘사용 기간: 15년
주소와 관계없이 · 15년 사용료
2,091,000원
| 사용료 · 15년 | 2,091,000원 |
| 관리비 · 15년 | 984,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봉안평장(와비) 30년
봉안묘사용 기간: 30년
주소와 관계없이 · 30년 사용료
207,000원
| 사용료 · 30년1기당 | 207,000원 |
| 관리비 · 30년1기당 | 243,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을 줄여 주는 경우 (감면)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고, 연고자가 장사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정식 문구 보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고, 연고자가 장사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면제 |
| 「당진시 무연고(돌볼 가족이 없는)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시·군이 정한 규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면제 |
희생·공헌자가 사망 또는 개장하여 국가유공자 전용 봉안당을 사용한 경우정식 문구 보기「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 또는 개장하여 국가유공자 전용 봉안당을 사용한 경우 |
면제 |
| 시에서 무연고(돌볼 가족이 없는) 분묘를 개장 후 화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면제 |
| 그 밖에 재난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면제 |
충남 화장장
같은 시도의 공설 화장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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