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납골당 공설
먼저 고인의 주소를 골라 주세요
고인의 주소가 이 시설의 «이 지역 주민» 범위에 드는지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추모관 유연유골 개인단
봉안당사용 기간: 15년
| 사용료 · 이 지역 주민 | 113,000원 |
| 사용료 · 다른 지역 주민 | 60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추모관 유연유골 부부단
봉안당사용 기간: 15년
| 사용료 · 이 지역 주민 | 500,000원 |
| 사용료 · 다른 지역 주민 | 1,00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추모관 무연유골
봉안당사용 기간: 10년
| 사용료 · 이 지역 주민 | 113,000원 |
| 사용료 · 다른 지역 주민 | 30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을 줄여 주는 경우 (감면)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희생ㆍ공헌자(범위는 별표3과 같다)정식 문구 보기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범위는 별표3과 같다) |
면제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병역명문가 등록자정식 문구 보기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
면제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정식 문구 보기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장기기증자정식 문구 보기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면제 |
|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돌볼 가족이 없는) 행려사망자 | 면제 |
|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면제 |
어느 지역 주민이 어느 요금인가
| 이 지역 주민 | 강원 태백시정식 문구 보기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
위 지역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지역 주민» 요금입니다.
강원 화장장
같은 시도의 공설 화장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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