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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가 끝났다면 이것부터

장례 후 해야 할 일

사망신고·보험·연금·재산과 빚·상속을 필요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중요: 고인의 통장 돈을 먼저 찾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재산과 채무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이 있거나 정확히 모른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전에 임의 처분을 서두르지 마세요.

장례 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장례가 끝났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 → 재산·채무 조회 → 보험·연금 확인 → 상속 절차 → 각종 계약 정리 순서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특히 재산과 빚을 정확히 모르면 먼저 조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에서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고합니다. 현재 페이지 기준으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인 통장에서 돈을 바로 찾아도 되나요?
채무나 다른 상속재산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인출·처분하면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재산·채무와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버지에게 빚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빚이 더 많거나 정확히 모르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언제 결정해야 하나요?
현재 안내 기준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상속순위, 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빚이 의심된다면 법원 또는 전문가 확인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보험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찾나요?
보험은 보험사별 사망보험금 청구서류와 수익자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 등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사망관련 서류 등 필요한 서류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고인 명의 자동차는 바로 폐차해도 되나요?
자동차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속관계와 채무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명의이전 또는 폐차 절차를 진행합니다. 차량 등록기관에서 필요한 상속서류를 확인하세요.
집이나 토지가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속인 확인, 협의분할 여부, 채무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상속세 신고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전기·가스·카드 자동이체도 정리해야 하나요?
네. 휴대전화, 공과금, 구독서비스, 임대차, 카드 자동이체, 각종 회원계약 등을 확인해 해지·승계 여부를 정리합니다. 미납금과 환급금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장제급여나 지원금도 있나요?
기초생활수급 등 대상에 따라 장제급여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기관에 대상 여부와 신청서류를 확인하세요.

우리 가족 상황부터 확인

고인의 재산과 빚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를 선택하세요.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재산이 적어도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보험금, 남아 있는 계약은 꼭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먼저

보험금·유족연금·장제급여 등 받을 수 있는 항목 확인

정리할 것

휴대전화·공과금·구독·자동이체·카드 등 계약 정리

채무 확인

소액이라도 남은 대출·카드채무 여부 확인

처리기관

보험사·국민연금공단·행정복지센터·각 계약기관

놓치지 않게 순서대로 체크

1.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과 채무 관련 정보를 조회합니다.

현재 안내 기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3. 빚이 있거나 불확실하면 상속방향 검토

재산을 임의 처분하기 전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4. 보험·연금·예금·대출 확인

각 기관에서 받을 돈과 갚을 돈을 함께 확인합니다.

5. 각종 계약 정리

휴대전화·공과금·구독·기타 생활계약을 정리합니다.

6. 상속세 신고대상 확인

재산 규모와 공제항목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거주자 기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유가족 체크리스트

업무별 처리기관

무엇을 처리하려는지에 따라 기관이 다릅니다. 해당 업무부터 확인하세요.

사망신고·안심상속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국민연금·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연금기관

사망보험금

가입 보험사 또는 보험 관련 조회서비스에서 계약 확인 후 해당 보험사에 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자동차 명의이전·폐차

차량 등록 관련 관청 또는 등록사업소

부동산 상속등기

등기소 또는 등기 관련 전자서비스

상속세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청

휴대전화·공과금·계약

각 통신사·공급기관·계약기관에 해지 또는 승계 문의

법률·세금·보험은 가족관계와 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전 담당기관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