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영락공원 제1추모관 공설
먼저 고인의 주소를 골라 주세요
고인의 주소가 이 시설의 «이 지역 주민» 범위에 드는지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확인을 마치지 못한 요금은 싣지 않았습니다. 표에 없는 요금은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봉안당
봉안당사용 기간: 15년
| 사용료 · 15년 · 이 지역 주민1기당 | 280,000원 |
| 사용료 · 15년 · 가까운 지역 주민1기당 · 다른 지역(전남) | 600,000원 |
| 사용료 · 15년 · 다른 지역 주민1기당 · 기타 지역 | 900,000원 |
| 관리비 · 15년 · 이 지역 주민1기당 | 40,000원 |
| 관리비 · 15년 · 가까운 지역 주민1기당 | 40,000원 |
| 관리비 · 15년 · 다른 지역 주민1기당 | 4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임시봉안
봉안당| 사용료 · 이 지역 주민1기당 · 30일 | 3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을 줄여 주는 경우 (감면)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정식 문구 보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정식 문구 보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면제 |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정식 문구 보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
면제 |
|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수상자 이 지역 주민만봉안당 사용료 전액 | 면제 |
| 관내(이 지역)에서 사망한 행려자 이 지역 주민만봉안당 사용료 전액 | 면제 |
장기기증자 및 관내(이 지역) 대학병원 등에 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한 자정식 문구 보기「광주광역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관내 대학병원 등에 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한 자 |
면제 |
지원대상자정식 문구 보기「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면제 |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사람정식 문구 보기「병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사람 |
면제 |
어느 지역 주민이 어느 요금인가
| 이 지역 주민 | 광주정식 문구 보기봉안시설 사용허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 가까운 지역 주민 |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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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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