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미리 제1묘지 자연장지 공설
먼저 고인의 주소를 골라 주세요
고인의 주소가 이 시설의 «이 지역 주민» 범위에 드는지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자연장지 1위
자연장사용 기간: 40년
| 사용료 · 40년 · 이 지역 주민일반시민 1위당 · 사용료(40년) | 500,000원 |
| 사용료 · 40년 · 다른 지역 주민일반시민 1위당 · 사용료(40년) | 1,500,000원 |
특정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사용료 · 40년1위당 · 사용료(40년) | 250,000원 |
| 사용료 · 40년1위당 · 사용료(40년) | 750,000원 |
특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사용료 · 40년1위당 · 사용료(40년) | 250,000원 |
| 사용료 · 40년1위당 · 사용료(40년) | 750,000원 |
특정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사용료 · 40년1위당 · 사용료(40년) | 250,000원 |
| 사용료 · 40년1위당 · 사용료(40년) | 75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분은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주소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해당하시면 증빙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금액은 위 시설별 표에 있습니다.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정식 문구 보기「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의사자(남을 구하다 숨진 분)정식 문구 보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정식 문구 보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어느 지역 주민이 어느 요금인가
| 이 지역 주민 | 경기 파주시, 서울정식 문구 보기「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태어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 |
위에 없는 지역의 요금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서울 화장장
같은 시도의 공설 화장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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