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공설봉안당 제2관 공설
먼저 고인의 주소를 골라 주세요
고인의 주소가 이 시설의 «이 지역 주민» 범위에 드는지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확인을 마치지 못한 요금은 싣지 않았습니다. 표에 없는 요금은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2관 개인단
봉안당사용 기간: 15년
| 사용료 · 15년 · 이 지역 주민1구/15년 · 증축 | 300,000원 |
| 사용료 · 15년 · 다른 지역 주민1구/15년 · 증축 | 1,000,000원 |
| 사용료 · 15년 · 이 지역 주민 기간이 끝난 뒤 더 모실 때1구/15년 · 증축 | 300,000원 |
| 사용료 · 15년 · 다른 지역 주민 기간이 끝난 뒤 더 모실 때1구/15년 · 증축 | 1,00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2관 부부단
봉안당사용 기간: 15년
| 사용료 · 15년 · 이 지역 주민2구/15년 · 증축 | 600,000원 |
| 사용료 · 15년 · 다른 지역 주민2구/15년 · 증축 | 2,000,000원 |
| 사용료 · 15년 · 이 지역 주민 기간이 끝난 뒤 더 모실 때2구/15년 · 증축 | 600,000원 |
| 사용료 · 15년 · 다른 지역 주민 기간이 끝난 뒤 더 모실 때2구/15년 · 증축 | 2,00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2관 무연고(돌볼 가족이 없는)
봉안당사용 기간: 5년
| 사용료 · 5년 · 이 지역 주민1구/5년 · 증축 | 150,000원 |
| 사용료 · 5년 · 이 지역 주민 기간이 끝난 뒤 더 모실 때 | 이용 제한 — 연장불가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을 줄여 주는 경우 (감면)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정식 문구 보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
면제 |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범위는 별표 2와 같다)정식 문구 보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면제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와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등록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정식 문구 보기「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와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등록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
면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정식 문구 보기「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및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
면제 |
|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무연고(돌볼 가족이 없는)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
| 법 제28조에 따라 시장이 무연분묘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
| 그 밖에 재난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면제 |
경남 화장장
같은 시도의 공설 화장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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