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공설봉안당 공설
먼저 고인의 주소를 골라 주세요
고인의 주소가 이 시설의 «이 지역 주민» 범위에 드는지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유연유골
봉안당사용 기간: 15년
| 사용료 · 15년 · 이 지역 주민1구/15년 | 100,000원 |
| 사용료 · 15년 · 다른 지역 주민1구/15년 | 30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무연유골
봉안당사용 기간: 5년
| 사용료 · 5년 · 이 지역 주민1구/5년 | 75,000원 |
| 사용료 · 5년 · 다른 지역 주민1구/5년 | 225,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을 줄여 주는 경우 (감면)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정식 문구 보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희생ㆍ공헌자(범위는 별표 3과 같다)정식 문구 보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면제 |
| 무연고(돌볼 가족이 없는) 사망자 | 면제 |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면제 |
| 공설묘지 소재지 법정리에 주소를 둔 사람 | 50% 감면 |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정식 문구 보기「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50% 감면 |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정식 문구 보기「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
50% 감면 |
어느 지역 주민이 어느 요금인가
| 이 지역 주민 | 경남 고성군 |
위에 없는 지역의 요금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경남 화장장
같은 시도의 공설 화장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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