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공원
먼저 고인의 주소를 골라 주세요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고인의 주소가 이 시설의 «이 지역 주민» 범위에 드는지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이런 분은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주소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해당하시면 화장 예약 때 증빙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국내체류지를 시로 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정식 문구 보기「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국내체류지를 시로 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 |
120,000원 |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국내체류지를 시로 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를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에 화장하거나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에 봉안하려는 경우정식 문구 보기「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국내체류지를 시로 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를 부산영락공원 화장장에 화장하거나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에 봉안하려는 경우 |
120,000원 |
구분별 요금 전체
위에서 고인의 주소를 고르시면 이 표에서 어느 줄인지 알려 드립니다.
어른
| 부산광역시민 대인(14세 이상) 한 분당 | 120,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480,000원 |
어린이
| 부산광역시민 소인(13세 이하) 한 분당 | 84,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336,000원 |
태어나기 전 아기
| 부산광역시민 | 45,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180,000원 |
| 태어나기 전 아기를 몇 주부터 이 요금으로 보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담으로 확인 | |
이장하는 유골
| 부산광역시민 | 60,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24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을 줄여 주는 경우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정식 문구 보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정식 문구 보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면제 |
무연고(돌볼 가족이 없는)자정식 문구 보기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면제 |
|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공원묘지·장례식장 제외) | 면제 |
지원대상자정식 문구 보기「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면제 |
시설
화장로 15기 · 주차 200대 · 운영형태 공설
- 식당
- 매점
- 대기실
자료에 «있음» 으로 적힌 것만 보입니다. 필요한 것은 시설에 확인하십시오.
어느 지역 주민이 어느 요금인가
| 부산광역시민 | 경남, 부산, 울산정식 문구 보기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하여사망 당시 시에 주소를 두고 |
위에 없는 지역의 요금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부산 공설 장지
화장 뒤 모실 곳 — 같은 시도의 공설 장지(봉안 · 자연장 · 묘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상담으로상담
예약 · 서류 · 운영 시간처럼 이 화면에 없는 것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