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추모공원
고인의 주소를 고르시면 내실 요금을 알려 드립니다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고인의 주소가 이 시설의 «이 지역 주민» 범위에 드는지로 요금이 정해집니다.
고인 주소 서울 강남구 기준 · 서울특별시민 요금 확정
어른 120,000원
어린이 100,000원
태어나기 전 아기 50,000원
이장하는 유골 60,000원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이 지역에 6개월 이상 있었어야 받는 요금입니다.
정식 문구 보기
- 조건: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
- 조건: ∘ 일반시민(1구당) - 대 인(만 13세 이상)
이런 분은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주소만으로는 알 수 없는 조건입니다. 해당하시면 화장 예약 때 증빙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 자녀가 서울특별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 자녀 중 1인이 서울특별시민(고양, 파주 포함)이고 서울특별시(고양, 파주 포함)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친 타 지역 거주 사망자 | 400,000원 |
|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 상담으로 확인 |
희생·공헌자의 배우자정식 문구 보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 |
50,000원 |
다른 구분 요금 모두 보기
확인을 마치지 못한 요금은 싣지 않았습니다. 표에 없는 요금은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어른
| 서울특별시민 ∘ 일반시민(한 분당) - 대 인(만 13세 이상) | 120,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1,000,000원 |
어린이
| 서울특별시민 | 100,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400,000원 |
태어나기 전 아기
| 서울특별시민 | 50,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200,000원 |
| 태어나기 전 아기를 몇 주부터 이 요금으로 보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담으로 확인 | |
이장하는 유골
| 서울특별시민 | 60,000원 |
| 다른 지역 주민 | 400,000원 |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요금을 줄여 주는 경우 (감면)
희생ㆍ공헌자정식 문구 보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면제 |
의사자(남을 구하다 숨진 분)정식 문구 보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정식 문구 보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이용 안내
- 예약
- «화장예약 - 보건복지부»
«서울시민 (고양시, 파주시 포함) 우선 예약 - 타지역은 관외(다른 지역)개설 차수만 가능»
«※ 화장예약시 고인의 행정정보(e-하나로민원) 열람 동의를 표하면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
화장로 11기 · 주차 140대 · 운영형태 공설
- 식당
- 매점
- 대기실
- 장애인 편의시설
자료에 «있음» 으로 적힌 것만 보입니다. 필요한 것은 시설에 확인하십시오.
어느 지역 주민이 어느 요금인가
| 서울특별시민 | 경기 고양시, 경기 파주시, 서울정식 문구 보기「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태어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 |
위에 없는 지역의 요금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서울 공설 장지
화장 뒤 모실 곳 — 같은 시도의 공설 장지(봉안 · 자연장 · 묘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상담으로상담
예약 · 서류 · 운영 시간처럼 이 화면에 없는 것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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