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기준액: 800,000원
수급 유형과 법정 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든 장례비가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제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사망하고 실제로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자의 수급 유형과 관련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사망자의 급여 수급 자격과 해당 급여 종류
- 실제 장제를 행한 사람의 신분 및 신청 자격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 사실·비용 관련 서류 등 접수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지자체의 추가 지원 또는 시설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신청 서류와 접수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문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거나 복지로의 장제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